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사람들과 동반자살을 하려고 준비하다 마음이 변해 경찰에 신고, 집단자살을 막은 40대 남자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자살을 방조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살 미수자가 다수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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