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강성종(46)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 20일가량을 남겨두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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