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사귀던 여성에게 음료수라고 속이고 농약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1·농업)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8월까지 1년쯤 사귀던 조모(당시 47세)씨가 전 남편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씨를 찾아가 음료수병에 몰래 담은 농약을 건네주며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농약을 마신 지 8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1·2심에서 이씨는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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