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간부가 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거액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다가 무기한 정직(停職)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대구지원 부지원장인 A씨(51·3급)는 부산지원에 근무하던 2009~2010년 부산저축은행에서 2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거의 갚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금감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산저축은행에 압력을 넣어 일반 고객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따로 대구의 한 저축은행에서...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