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회사 주식 시세를 부풀려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차액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한모(52)씨에게 징역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전ㆍ현직 임원 이모(45), 김모(49)씨와 공범인 전 증권회사 지점장 김모(5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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