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해 52억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사설경마 운영자 2명과 마권 구매자 등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2층 사무실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올해 4∼5월 한 달간 사설 경마사이트 4곳에 가입해 마권을 판매하면서 총 배당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경마가 열리는 금ㆍ토ㆍ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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