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이른바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등 주가를 조작해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업투자자 박모(32)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업투자자 김모(38)씨와 소방공무원(6급) 장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올 초 대선 테마주 집중단속에 나선 이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박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P사, W사 등 17개 종목을 미리 사둔 뒤 증권 전문 사이트 '팍스넷'에 이들 종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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