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17일 112 신고센터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배모(68)씨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배씨는 지난 13일 낮 12시43분쯤 휴대전화로 강릉경찰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헉헉" 거리다가 근무자가 "구급차량을 보내 드릴까요"라고 묻자 "예"라고만 대답하고 위치 등은 말하지 않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 당시 위급상황으로 판단해 119상황실의 협조를 받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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