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준-이계안 맞고발 '취하', 檢 "수사는 계속" Jun 2nd 2012, 22:04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4·11총선 당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상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몽준(61) 의원과 이계안(60) 전 의원이 최근 고발을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계안 전 의원 측은 지난 4월 초 경쟁 상대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정 의원 측은 이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했다. 검찰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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