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꾸짖던 중 학생들이 달아나자 홧김에 아파트 출입구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문모(5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복도에 불을 질러 자칫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119 소방대원의 빠른 화재진압으로 피해가 가벼웠던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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