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대형할인점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오는 8일 처음으로 문을 닫는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를 개정, 대형할인점에 대해 이달부터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한 달에 2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8일에 이어 오는 23일에도 휴업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휴업일 대상 할인점은 제주시에 있는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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