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택배를 통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낙태약을 내다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서모(51), 윤모(43), 박모(25·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낙태약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시중에 내다 판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미국에서 만든 낙태약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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