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숙명학원 이사회에 의해 해임된 숙명여대 한영실 총장이 해임 결정 7일 만에 총장직을 되찾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희승)는 29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22일 이사회에서 한영실 총장을 해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영실 총장 측은 이사회의 해임 결정 당일 서부지법에 '해임의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22일 오전 7시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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