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 정부와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살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자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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