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들에게 예상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복직할 길을 터주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한 성남시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소속 5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각각 해임, 강등,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6일 성남시에 통보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A씨는 부서 상사에게 5천만원을, B씨는 전직 시장 조카며느리에게 4천만원을, C씨는 전직 생활체육회 이사들에게 4천만원을 각각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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