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15일 이용백(51) 전(前) 국방홍보원장이 '계약 해지를 무효로 하고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사건과 관련한 상고 이유와 원심 판결을 모두 살펴봤으나 국가 측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5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장을 맡아 2009년 12월까지 일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2009년 3월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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