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먹는 샘물 브랜드 '삼다수'의 독점 유통·판매권을 놓고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98년부터 농심이 수의계약 형태로 삼다수 유통·판매를 담당해왔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삼다수에 대한 영구적 독점권은 부당하므로 2012년 3월 15일자로 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의 농심 삼다수 공급계약 파기 조례 효력정지',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달 초 제주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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