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7일 시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모(64ㆍ운수업자)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과 보호관찰,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과 보호관찰,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인사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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