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을 거론하는 문구나 관련 사진을 현수막이나 명함에 게재하는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4·11 총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권주자와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의도적으로)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하거나, 이들을 지지 선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선관위는 동대문갑에 출마한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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