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국회(부)의장이 예산안과 국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견동의안 등을 직권상정 강행처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85명과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 등이 "국회(부)의장이 국회법상 절차를 위반해 법안을 가결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및 무효확인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소는 "의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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