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100g을 기준으로 고기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경우 이를 포함한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 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음식점에서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고기의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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