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단둥(丹東) 선적 쌍끌이 어선인 요단어25046호(120t)를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2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4km(우리측 EEZ 내 3.7km) 해상에서 조기 등 2천860kg 상당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선장 송모(30)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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