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KAIST에서 학생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학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수업료 차등부과제가 결국 폐지됐다. 25일 KAIST에 따르면 혁신위가 요구한 26개 의결사항 가운데 이사회 의결 절차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을 제외하고 수업료 차등부과제 등 수개의 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승인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직전 학기 평균평점 B0(3.0) 이상인 학생은 수업료(학기당 630만원)와 기성회비를 모두 면제받게 되며 평균평점 C0(2.0) 이상 B0 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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