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수십억원을 멋대로 인출해 지인에게 빌려준 30대 은행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8일 예금주의 승낙 없이 돈을 찾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면서도 수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과 범죄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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