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7月26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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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노조활동 공무원 해임 정당
Jul 26th 2011, 07:34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이유로 해임된 이모(50)씨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반려된 사실이 있다"며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의 없이 공무원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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