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광교신도시 내 공공시설용 용지를 분양원가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내 특계 2구역 택지공급 승인 신청에 따른 반려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광교신도시지구 내 '수원컨벤션시티21'용 부지 19만5000여㎡를 국토부로부터 분양원가인 800여만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조성원가에 공급받을 수...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