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전면철거'에서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염홍철 시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전면철거하는 방식에서 기존 시설을 일부 보존하고 일부는 개발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거주민들의 생활양식, 문화, 정서가 반영되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할 것"이라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공공부문은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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