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8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직 한 달을 남겨놓고 파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올해로 39년5개월의 교직경력을 갖고 있으며, 다음 달로 정년퇴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2009년 7월 학교에 교재와 컴퓨터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뽑은 뒤 뽑아준 대가로 그 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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