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폐도·폐하천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용 재산에 국한된 이 규정을 확대해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 재산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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