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내 첫 '돌고래 재판'이 열렸다.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검찰과 그렇게 하면 돌고래가 죽을 수도 있다는 관광업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돌고래 방생과 관련된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작년 7월 알려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제주 돌고래쇼 업체에 팔아넘긴 어민 9명과 구입한 돌고래를 서울대공원에 다시 판매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관광업체에서 돈벌이용으로 이용한 제주지역 관광업체 대표인 허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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