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음주단속에 3번 이상 걸린 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하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가 내려진다. 2회째는 정직·감봉 등 중징계, 3회째에는 해임·파면 등 배제 징계를 한다. 운전 직렬 공무원에게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더 엄격한 '2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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