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자신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과 지역, 보수교육(기술·학문에 대한 보충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내년 4월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이나 대...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