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소송을 벌였던 배우 전혜빈(29)이 자신의 광고를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등에 무단 게재한 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혜빈이 결혼박람회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혜빈의 영상 광고물 사용범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A사가 자사의 홈페이지와 결혼박람회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TV에 무단 게재 또는 방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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