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도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면 순직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폭언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장병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그 동안 군 조직의 특성상 순직자와 자살자는 구분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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