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 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표,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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