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리스차량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로 기소된 손모(30)씨에 대해 무고죄만 물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고유 임무이고, 불필요한 수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손씨는 2009년 리스업체 대표 등과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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