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심사가 보류됐던 '서울교권조례안'이 3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이 표결처리 후 찬성과 반대 측 모두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빚어져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기존에 제출된 2건의 서울교권조례안 대신 통합 조정안으로 교육위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