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2일 리츠업체 사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국토해양부 4급 공무원 백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천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백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리츠업체 사주 최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츠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 과장이 리츠업체 사주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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