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납북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남한의 부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의 남한 내 재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51년 북한에 피랍된 이모씨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51년 북한으로 피랍돼 현재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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