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들의 경영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좋지 않은 곳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법 규정(조례)으로 정해진다. 인천시의회 노현경·이재병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영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행정안전부가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 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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