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 목줄을 꼭 달아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지난 21일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목줄을 달지 않은 애완견 주인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목줄을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는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달지 않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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