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7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은 이모(41)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55분께 창원시 성산구 김모(49)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김씨에게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며 술값 86만원을 내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았던 이씨가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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