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중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A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모 고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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