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과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이날 박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안동범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일부 범죄혐의는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는 소명이 되지만 피해변제가 됐거나 될 예정이고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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