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7일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동거남의 전처가 낳은 3살짜리 남자아이를 밀쳐 숨지게 한 박모(25·여)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의 전처가 낳은 장모군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3차례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군은 박씨가 밀치는 바람에 화장대 모서리와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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