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을 반복하며 21년 넘게 병역의무를 회피해온 40대 남성이 최근 붙잡혔다가 검찰과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법정에서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1989년 군에 입대한 김모(40)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라는 배치명령을 받았다. 선임자의 잦은 구타와 고된 시위진압 근무를 견디지 못하고 1년 뒤 탈영한 김씨는 8년 만인 1998년 붙잡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재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린 전경들과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분위기에 영 적응...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