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정류장, 공원 등 실외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조례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2개 자치단체가 금연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7개 시·군은 위반시에는 과태료 5만~10만원을 부과하는 강제조항까지 뒀다. 수원·성남·안양·의정부·남양주·광명·김포·양주·오산·군포·양평 등 11개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고양은 입법예고 중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버스·택시정류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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