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 6~7년간 검사 행세를 하다가 진짜 검사로 착각할 정도가 된 30대 남자가 민원 해결을 구실로 돈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규희 판사는 11일 검사 행세를 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민원 해결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6월 평소 드나들던 한 카페 여주인으로부터 "잘 아는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검찰에 자수할 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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