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한 사찰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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