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양주시 지역의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장과 도시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남양주시는 내년부터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우선 1단계로는 중앙차로 정류장과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로를 확대하고 2013년에는 가스충전소, 주유소, 학교 주변 절대정화구역의 흡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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